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09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오영 김영익 정일환 02/09 오진완 협 조 여의도공원 휴게음식점 사용허가기간 연장 계획 2018. 0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여의도공원 휴게음식점 사용허가기간 연장 계획 우리 사업소 여의도공원 휴게음식점 ‘(주)신도C&I’(대표 송종환)로부터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갱신신청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 여의도공원 휴게음식점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5. 03. 05. ~ 2018. 03. 04.(3년) ○ 허가면적 : 건물 : 62.46㎡ 토지 : 14.72㎡ ○ 운 영 자 : ○ 연도별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133,144,610 43,200,000 44,307,690 45,636,920 ?? 사용허가기간 연장 계획 ○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충족여부 : 충족 - 행정처분 여부 : 없음 ○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비 고 여의도공원 휴게음식점 ’15.3.05.~’18.03.04. (3년) ’15.03.05.~’20.05.04. (5년 2개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2년 연장 및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239(2015.06.08.)호와 관련 전(前) 운영자의 무단 점유(2개월)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 2개월 연장. ○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조건 : 특이사항 없음 ○ 다음 산출 방법 중 큰 금액을 적용 - 영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45,792,000원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43,053,690원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연장허가 사용료 : 금45,792,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기타사항 ○ 안정적인 사용?허가기간 확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및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잘 이행한 운영자에게 허가기간을 갱신하여 보다나은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연장)허가서(안)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특수조건(변경안) 각 1부. 3. 사용허가 갱신시 사용료(대부료) 산출서1부. 4. 공유재산 대부 (사용허가)갱신신청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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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09
D00000327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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