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직무대행 승인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4371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3호 시 민 전문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차미영 박대우 김용복 윤준병 04/10 박원순 협 조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직무대행 승인계획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직무대행 승인계획 2018. 4.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직무대행 승인계획 농수산식품공사 현 사장(박현출) ’18.4.19.자 임기만료에 따라 서울시민의 안전·안심 먹거리 제공되도록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직무대행승인코자함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 직무대행 ○ 직무대행기간 : 2018. 4.20.~후임 사장 임명시까지 ○ 직무대행자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현임기 사장 (직무대행) 박현출 ○ 직무대행사유 : 시민의 안전·안심 먹거리제공을 위한 업무공백 최소화 필요 - 신임 사장 선임 법적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 소요로 기관장 공백 불가피 · 임추위 구성, 공개모집, 임추위 심사, 청문회 개최 등 (3개월 이상 소요) - 시설현대화 및 채소2동 추진중으로 도매시장 관리운영 안정화, 사업비 확보 노력 필요 · 도매시장 유통·물류 효율화, 안전 식재료 공급, 안정적인 조직운영 등 · 채소2동 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마무리 단계 업무 지속성 필요 - 가락시장 거래제도 개선 확정 및 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 등 차질없는 추진 필요 · 도매시장법인 등의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반대 심화 우려 ?? 향후계획 ○현 사장 직무대행 승인 기관통보 : ’18.4.20.자 ○후임 사장 임명 절차 조속히 시행 : 경제진흥본부, 농수산식품공사 참고1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및 임원 선임일정(안) □ 결원예정 임원 현황 구 분 성 명 임 기 사 장 박 현 출(‘56.10.27) ‘15.4.20~’18.4.19 비상임이사 김 완 배(‘52.05.07) ?? 선임절차 선 임 절 차 주 요 내 용 추진일정(안) 비고 ① 공개모집계획 수립 - 계획수립 3.26 농수산 식품공사 ②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요청 시, 시의회에 공문 3.27 ③ 공사 이사회 개최 이사회 추천위원 선정 4.13 ④ 임원추천위원회 구성(7명) - 시2, 시의회3, 이사회2 4.30 ⑤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모집방법, 심사기준 등 결정 5. 8 ⑥ 후보자 모집공고(15일이상) - 홈페이지,지방공기업포털, 1개 이상 일간지 등 공고 5.11~5.26 ⑦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6. 5 ⑧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면접심사 등 6.12 ⑨ 임원후보자 추천(임추위→시장) - 2배수 추천자중 적임자 임명 6.19 ⑩ 인사청문 특위구성 운영위 구성?의결 → 위원선임(교섭단체) 본회의의결 9대 의회 임기만료(6.30)로 특위구성 불가, 10대 의회 개원 후 구성 가능 (6.18~6.29 정례회) ?7월 임시회 : 의장단 구성 ?8.31~9.14 임시회 : 인사청문 특위 구성 ?9월말 : 청문회 및 임명 공기업과 ⑪ 임명계획 수립 - 시장 보고 ⑫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6일 소요 ※ 청문대상자 자료준비 ⑬ 인사청문회 요청(시장→시의회) 인사청문회 개최 본회의 보고(폐회?휴회중 의장) 경과보고서 송부(의회→시장) ※ 접수일 익일부터 10일 이내 (공휴일 제외) ⑭ 인사청문회 개최(공개원칙) ⑮ 청문결과보고서 작성 및 송부 ? 임명 - 시장 임명 참고2 관련 법령 및 규정 모음 ?? 직무대행 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임원 선임 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중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58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참고3 직무대행 필요성 ① 채소2동 총사업비 증가관련 정부와의 협의?조정으로 현대화 사업 적기 추진 ○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될 경우 유통인 민원 및 집단 반발이 예상 - 채소 2동 총사업비가 물가변동, 구조보강 등으로 증가하여 기재부에 ’17.10월부터 검토 요청했으나 증액폭이 크다는 이유로 4개월간 협의 지연 - 그 동안 공사 사장은 기재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이해?설득을 추진하여 협의·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와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는 현 시점이 매우 중요 ② 조속한 가락시장 거래제도 개선(시장도매인제 도입) 확정 필요 ○ 7년 이상 논란이 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 - ‘12년 12월 시장도매인 도입 관련 市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중 - 공사 사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제도 개선(시장도매인 도입 등)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여 농식품부, 전문가, 출하자, 유통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이해?설득을 추진 - 현재 농식품부에서 이해당사자 간담회, 출하자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조심스럽게 진행중으로, - 가락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핵심 리더의 임기 만료로 인한 부재시 시장도매인 도입 등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 또는 무산될 우려 ※ 도매시장법인 등의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반대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③ 시설현대화에 대비한 도매시장 관리 운영 체계 등 선제적 정비 ○ 도매시장 유통?물류 효율화 - 가락시장 차상거래품목 포장화 및 하차거래 추진(2018년 양배추, 대파, 쪽파) - 수산 냉동 물류창고 건립 타당성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 물류 시설 확충 추진 ○ 안전?안심 식재료 공급 - 도매시장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안전성 검사 및 출하전 검사 확대 추진 - 안전성 검사,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점검 등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 강화 ○ 조직의 역량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경영여건 변화 및 핵심사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 재설계 추진 - 재무 건전화 중점과제 선정?관리, 자금관리 내실화로 재정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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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직무대행 승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4371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영 (2133-6772) 관리번호 D00000333698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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