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원(사장) 직무대행 승인 알림 1. 2.「지방공기업법」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 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직무대행 승인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3. 공사 현안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내역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제59조 제1항,「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7조 제2호 ○ 직무대행자 직 책 성 명 대행기간 주 요 경 력 현임기 사장 직무대행 ○ 승인사유 :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등 주요 현안업무의 안정적 추진 및 업무공백 최소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09/17 代유제우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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