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1. 재생협력과-14332호(2018.10.2.)와 관련입니다. 2.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마장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와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번호 부여요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개요 1) 고 시 명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 서울시 시보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 A(다른 법령상 공고절차 및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 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10/04 진경식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이은웅 시행 재생협력과-14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31017
20210924203517
본청
재생협력과-14405
D00000345890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