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자료요청 1. 우리시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처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및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대상 - 나. 해당기간 : 료 다. 자료전송 및 수신방법 - 자료전송 : -수신방법 ※ 유의사항 : 붙 임 1. 조회 대상자 내역 1부(별송). 2. 회신요청 서식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4/09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7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
15020885
20210925152344
본청
38세금징수과-7770
D00000333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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