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 압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 압류 1.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 자료요청(38세금징수과-18867/2018.08.29.)과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따라 체납자가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인 공탁금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내역 - 공탁대상 : 등 116건 나. 압류방법 - 세무종합시스템 상 공탁금 일괄압류 후 해당법원에 압류 통지서 발송 붙 임 : 공탁금 압류대상 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9/19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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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 압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629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344940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