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 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 사항 안내 1. 2018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통보(법무담당관-4024, 2018.3.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있어서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시행하였기에 주요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 개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2018. 3. 22.시행)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 전부개정(2018. 4. 5.시행) 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주요 개정내용 ○ 자치법규 입안 사전점검(조례 제3조, 별표) ­개정내용 :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입안심사기준표’를 이관 받아 ‘입안점검표’를 신설 ­참고사항 :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자치법규 입법필요성, 제정의 범위 등을 사전 점검이행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조례 제22조제2항, 제25조) ­개정내용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직위명을 정비하고 제한적으로 대리 표결권을 인정 ­참고사항 : 조례·규칙심의회는 실·본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운영(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3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기획관)이 대리 출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결권 인정 ○ 행정예고 등 중요문서 심사 법제화(제10조, 제11조) ­개정내용 :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시·공고 등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규정 마련 ­참고사항 : 주관부서의 장은 중요문서를 입안하는 경우 행정예고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행정예고 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실무사무관 송경수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4/0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2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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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290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경수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33354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