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 관련 변경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 관련 변경사항 알림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1(2018.3.30.)호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과-3695(2018.4.2.)호 관련입니다. 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18.2.13.시행) 및「동법 시행규칙」(’18.3.21.시행) 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변경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할 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단체 추천 추천기한 ·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 전 ·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 전 제출서류 · 기부금단체 추천서 · 법인설립허가서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정관 · 향후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최근 2년간(’16 ~ ’17년)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18년) 예산서 · 기부금단체 추천서 · 법인설립허가서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정관 · 향후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최근 3년간(’15 ~ ’17년)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18년) 예산서 사후 관리 의무이행 기 간 ·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이행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10의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 주무관청 제출 · 지정 후 1년마다 의무이행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10의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 주무관청 제출 (※ 19년부터 매년 점검) 의무이행 조건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개정사항) ‘19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대상에 전용계좌개설, 결산서류등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 추가 (동 항목은 현재도 상증세법상 의무이행대상으로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19년부터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도 포함) 3. 아울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gov.seoul.go.kr/archives/78476?tr_code=short) 붙임 1. 기획재정부 공문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방법(2018년 개정) 1부. 3.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문(2018년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효은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04/06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6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 관련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666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33482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