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폐비닐류 등 수거중단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공동주택 폐비닐류 등 수거중단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 1. 자원순환과-5440(2018.04.03.)호와관련입니다. 2. 최근 중국의 4대유형 고체폐기물 수입중단조치, 재활용 시장 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비닐류, 폐스티로폼에 대하여 4월1일부터 수거를 중단함으로써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일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분리배출기준의 위반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부착 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요령에 대한 시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바, 해당 자치구의 관내 공동주택 위법 게시물 제거 여부, 폐비닐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치구의 노력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감사관련부서)를 통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를 위한 현장점검 착안사항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및 제102조 발췌본 1부.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68조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주 재활용기획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4/08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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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현장점검시 착안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102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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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68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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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폐비닐류 등 수거중단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722 생산일자 2018-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3684) 관리번호 D0000033349737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