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 청약철회 관련 민원 처리 요청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비자 청약철회 관련 민원 처리 요청 등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귀 사의 사이버몰을 이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속히 환급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결과를 2018.4.13.(금)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최은희, ☎02-2133-537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 성명/연락처 나. 민원내용 - 2018.3.14. 사이트에서 의류 몇 벌을 구입하고 189,500원을 현금 결제함. - 2018.3.24. 불량제품 반품 건으로 통화를 하면서 2018.3.14. 주문한 물품 배송 여부를 문의하니 당일 오후 물건이 들어와봐야 안다며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음. - 배송이 되지 않아 2018.3.27. 배송문의 올렸으나 답변을 주지 않고 해당 문의를 삭제하여 2018.3.29. 취소 요청을 함. - 2018.3.29. 취소 요청을 하자 판매자가 바로 3~4일 후 환불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환불을 못 받은 소비자가 있는 것 같아 판매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바로 환불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고객을 조롱하는 어투로 답변을 하는 등 소비자불만처리를 방치하고 있으며, 사이트 접속도 차단시킴. 3. 참고로 상기 민원은 전자상거래법(이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4/06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55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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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철회 관련 민원 처리 요청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5506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3346627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