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 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회신 1. 주거환경개선과 ? 2868호(2018.3.21.)와 관련입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주요쟁점 쟁점조항 주요내용 검토의견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5조, 제26조) ?별도 통합심의위원회 설치(회의 개최 필요시 15명 이하로 구성?운영, 회의 종료시 자동 해산) :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그밖의 위원회 위원 참여 ?30일 이내에 통합심의 결과 통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35조) ?2종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7층이하, 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7층 적용, 임대주택 건설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이하(3종 및 3차로이상 보차구분 접도, 간선도로 또는 4차로이상 보차구분 접도시) ※3종, 준주거, 상업, 준공업은 15층이하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제51조)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 공동이용시설등 용적률 적용(상한 없음)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제52조)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 비율 ?자율주택정비사업 : 30%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 20% 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 : 20% 이상 붙 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1부. 끝. .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4/0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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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323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33425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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