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주택 사업비 교부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823(2017.3.19.)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부-768(2017.3.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상반기 기존주택 매입임대 - 다가구주택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내역 : (단위 : 천원) 다. 교부방법 : 국·시비 입금계좌 구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이체 라. 교 부 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 예산과목 - 국 비 :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계정),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세부사업), 기존주택 매입 국고보조,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시 비 : 서민주거 안정도모(정책),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계정),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세부사업), 기존주택 매입, 출자금 붙임 : 1. 2018년 임대주택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국토부 공문) 1부. 2.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3.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04/0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6)
15012611
20210925153728
본청
주택정책과-6263
D00000333391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