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청년, 원룸)사업 투자심사 면제 협의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청년, 원룸)사업 투자심사 면제 협의 요청 1. 저소득층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등 양질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 제2항 2호 바목 및 주거복지로드맵(‘17.11.29)에서 발표한 ‘지자체와 협력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통제 합리화에 따라 지자체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면제’ 기준에 따라 투자심사 면제를 위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절차 이행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청년) 사업 1부. 2. 기존주택 매입임대(공공원룸) 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04/30 송호재 협조자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시행 주택정책과-76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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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청년, 원룸)사업 투자심사 면제 협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685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정 (02-2133-7014) 관리번호 D00000335071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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