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청년, 원룸)사업 투자심사 면제 협의 요청 1. 저소득층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등 양질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 제2항 2호 바목 및 주거복지로드맵(‘17.11.29)에서 발표한 ‘지자체와 협력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통제 합리화에 따라 지자체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면제’ 기준에 따라 투자심사 면제를 위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절차 이행을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청년) 사업 1부. 2. 기존주택 매입임대(공공원룸) 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04/30 송호재 협조자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시행 주택정책과-76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
15173539
202109251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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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7685
D000003350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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