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관련 응답소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제2항에서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으로 정하고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항 또는 시정이 완료된 경우 등에 한하여 건축사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주의 및 경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 문의하신 바와 같이“경고”를 받은 건축사의 경우 상기 조항의 징계와 마찬가지로 기록·관리되며 향후 건축법 등 위반으로 건축사징계위원회 상정 시 해당 기록을 감안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건축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우리 시 관내 건축사에 대한 민원제기는 건축 관련 허가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관할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해주시기 바라며, 관할 허가권자의 행정처분 요청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등에 따라 건축사의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의3(징계) 및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에 의거하여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반 건축사를 징계처분하는 등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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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403_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절차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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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결정_건축기획과-16270호_2017.7.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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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221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334078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