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여부 조사 시 통지의무 사항 준수 요청 1.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1256(2018.04.03.)호와 관련입니다.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점검을 할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녹색제품 판매장소 미설치, 면적 및 표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사업장에서 설치 및 운영 관련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시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함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환경부서 주무관 정용운 교육홍보팀장 이광재 환경정책과장 04/06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8 /전송 02-2133-1019 / jyu0118@seoul.go.kr / 부분공개(7)
15011530
20210925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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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5403
D000003334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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