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05년부터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하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12.31.일까지 인증을 받고 제작된 자동차중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화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사)께서 소유(요청)한(신) 차량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임을 통지하오니 2018.08.17.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관련 안내사항 ≫ ○ 종류 및 지원규모 -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비용 1,722천원 ~ 10,308천원 지원(자기부담율 10~17% 포함) - LPG 엔진개조 : 장치비용 4,263천원 지원(자기부담율 7.0~9.5% 포함) -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상한액 1,650천원 ~ 7,700천원) ○ 저공해조치시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정밀검사 3년 면제 (단, 장치부착후 2개월±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성능검사 합격 할 경우) ○ 문의?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44-0907), 다산콜센터(☎120) ○ 2018년 07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미이행시 :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 등 행정처분 붙임 :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통지서 및 저공해사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 외 47인,(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무관 박철호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2/21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5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fmpch@seoul.go.kr / 부분공개(6)
14677704
20210925211856
본청
대기정책과-2569
D000003285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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