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4204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최원환 심재욱 김진효 04/06 권기욱 협 조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장양규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송은숙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임용(근무기간 연장) 계획 2018. 4.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임용(근무기간 연장) 계획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에 대해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임용(연장) 대상 : 1명 ? 소속 및 근무부서 : 시설계획과 ? 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직급(등급) 성 명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직무 내용 근무실적평가 ’16년 ‘17년 1 ☞ 근무실적평가 범례 : 상반기/하반기 ?? 임용(연장) 계획 < 검토결과> ◆ ? 임용(연장)내용 연번 소속 직급(등급) 성 명 현 근무기간 (최초임용일) 연장기간 비고 1 ? 임용(연장) 절차 및 일정 ①연장 승인요청 (시설계획과⇒인사과) ② 인사위원회 의 결 (제2인사위원회) ③ 임용연장 승인 (인사과⇒시설계획과) ④ 임용(기간연장) (시설계획과) ?? 향후 추진일정 ? 근무기간 연장 승인요청(시설계획과→인사과) : ’18.4.13(금)限 ? 임용(근무기간 연장) 승인(인사과 → 시설계획과) : ’18.4.24(화) ※ 제2인사위원회 심의 : ’18.4.23(월) 예정 ? 임용약정서 작성 : ’18. 5월중 ? 임용(근무기간 연장)발령 : ’18.6.1자 예정 붙 임 :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5.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15007521
20210925153728
본청
시설계획과-4204
D00000333431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