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임용(근무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204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최원환 심재욱 김진효 04/06 권기욱 협 조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장양규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송은숙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임용(근무기간 연장) 계획 2018. 4.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임용(근무기간 연장) 계획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에 대해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임용(연장) 대상 : 1명 ? 소속 및 근무부서 : 시설계획과 ? 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직급(등급) 성 명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직무 내용 근무실적평가 ’16년 ‘17년 1 ☞ 근무실적평가 범례 : 상반기/하반기 ?? 임용(연장) 계획 < 검토결과> ◆ ? 임용(연장)내용 연번 소속 직급(등급) 성 명 현 근무기간 (최초임용일) 연장기간 비고 1 ? 임용(연장) 절차 및 일정 ①연장 승인요청 (시설계획과⇒인사과) ② 인사위원회 의 결 (제2인사위원회) ③ 임용연장 승인 (인사과⇒시설계획과) ④ 임용(기간연장) (시설계획과) ?? 향후 추진일정 ? 근무기간 연장 승인요청(시설계획과→인사과) : ’18.4.13(금)限 ? 임용(근무기간 연장) 승인(인사과 → 시설계획과) : ’18.4.24(화) ※ 제2인사위원회 심의 : ’18.4.23(월) 예정 ? 임용약정서 작성 : ’18. 5월중 ? 임용(근무기간 연장)발령 : ’18.6.1자 예정 붙 임 :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5.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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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임용(근무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204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원환 (2133-8409) 관리번호 D0000033343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