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2분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2분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1. 광진구 어르신복지과-10684(2018.04.02.)호, 동대문구-복지정책과-9418(2018.03.30.)호, 은평구 장애인복지과-7701(2018.04.04.)호,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13347(2018.03.29.)호, 강서구 장애인복지과-7335(2018.03.30.)호 사업비 교부신청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2분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사 업 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기초) 다. 지원대상 :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기 운영 자치구) ※ 2018년 신규 선정 자치구는 구비확보·사업수행자 선정 후 교부 라. 교부금액 : 금91,458,000원(금구천일백사십오만팔천원) 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예산액(시비) 기 교부액 교부액 교부 누계액 교부잔액 매칭비율 광진구 75,000 26,048 18,123 44,171 30,829 시비:구비=1:1 동대문구 75,000 18,750 18,750 37,500 37,500 〃 은평구 75,000 25,000 17,550 42,550 32,450 〃 마포구 75,000 25,000 17,720 42,720 32,280 〃 강서구 75,000 17,484 19,315 36,799 38,201 〃 합 계 375,000 112,282 91,458 203,740 171,260 바.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내역을 시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예산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남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53 /전송 2133-083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2분기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939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2133-7453) 관리번호 D000003334778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