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에 대한 회신(소송비용청구 재고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소송비용청구 재고 요청)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건강히 잘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원순씨에게 바랍니다’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20180329904157),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신 사항과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선생님께 회신한 수차례의 민원 답변과 2013년 제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 여러 보도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우리 시의 입장을 알려드린 바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2011년에 발표된 1차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유가족, 시민단체, 전문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2012년 5월에 2차 추가 보완 조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에 유가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3월 기자설명회를 열어 그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산사태 발생시간별 강우량 및 강우빈도에 대해서도 제2차 조사결과 최종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서울시, 서초구 등을 상대로 제기하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각 피고들에 따라 승소 여부를 달리하여 최종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관련 소송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서울시 소송실무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불가피한 행정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재고해 달라는 선생님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갑니다만 우면산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송이 20건에 가깝고 소송당사자 및 소송결과 또한 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특정 소송 건에 대해서 이러한 검토를 한다는 것이 자칫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임을 말씀드리오니 이 또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비롯한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유가족들의 슬픔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만 7년 전 여름의 그 아픔과 충격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아픔을 보듬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유가족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면산과 같은 끔찍한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게 내실 있는 정책을 통해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것만이 우면산 유가족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기대하시는 답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동열 사면총괄팀장 신현호 산지방재과장 04/05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34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8층(무교동) / 전화 2133-2173 /전송 2133-1084 / maldoo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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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회신(소송비용청구 재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417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열 (2133-2173) 관리번호 D00000333290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