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옥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산세(시세) 감면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한옥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산세(시세) 감면 협조 요청 1. 한옥조성과-2513(‘17.3.2)호와 관련입니다. 2. 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은 아래와 같이 관련법령?조례 에서 세재등을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구인 종로?성북구는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재산세중 시세인 ‘도시지역분’ 은 감면하고 있지 않아 한옥 등 건축자산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다. ※ 전면개정조례(시행:‘18.7.5) : 제6조,제26조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2조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보전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끝. 한옥조성과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04/05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34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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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산세(시세) 감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3429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33335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