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내용 알림(미용사의 업무범위) 1.호 및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2284 (2018.4. 4)호와 관련입니다. 2. 붙임머리 전문샵의 경우 미용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가발을 부착하여 손님의 머리길이를 연장하는 것이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눈썹손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산품인 인모가발을 판매하거나, 판매시 가발착용을 위하여 단순히 손님의 머리에 부착하는 행위는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가발을 판매하며 가발을 탈·부착하는 것 외에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감기 등의 행위를 함께할 경우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며, 질의하신 ‘붙임머리’가 머리카락을 소량씩 연결하여 머리길이를 연장하는 행위라면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붙임 :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4/0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80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4999954
20210925154651
본청
생활보건과-8045
D000003333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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