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간정보과-2579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홍석현 채재일 04/05 강신재 협 조 주무관 김영혁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부정당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 2018. 4.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부정당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체행정처분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공정위 의결개요 ? ? ? ? ?? 관련법률 <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시행규칙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입찰담합한 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2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통지해야 한다. - 행정청은 “신분?자격의 박탈”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한다. < 손해배상책임소송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 사업자는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추진경위 ? ? <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 ? ? < 손해배상책임 > ? ? ?? 공정위 의결내용 검토 ? - - - · ) - . ? - · - ?? 행청처분 내용검토 ? - . - 담합업체 제재 근거 ○ 담합 주도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9호 “가?나”목 적용 (제한기간 11개월~2년이하) ○ 담합 합의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9호 “다”목 적용 (미리 서로 상의하여 담합) (제한기간 5~7개월) ⇒ ? - ⇒ . ?? 향후계획 ? ? 붙임 : 공정위 의결내용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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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공간정보과
문서번호 공간정보과-2579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석현 (02)3146-1532) 관리번호 D00000333333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제도 > GIS활용및관리 >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GIS)데이터베이스정확도개선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