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사전검토 결과보고(박근)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제46조(감독)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5조의 2(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다. 예방과-17853(2021.10.13.)“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사전검토 계획” 2.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자/소속 : 나. 검토내용 : 다. 검토결과 : 행정처분 요청( 붙임 문서) 붙임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검토 보고. 1부. 끝. 담당자 오주영 검사지도팀장 이수환 예방과장 10/14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788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892825
20211015054008
본청
예방과-17885
D00000438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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