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개방시간 미준수 관련 경고 통보 1. 한옥조성과-3392호(‘18년 상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결과보고, ’18.4.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공한옥 개방 준수 여부 점검결과, 귀 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공공한옥 미개방 내용을 통보하오니, 협약사항 등에 유념하시어 공공한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탁 개요 및 점검결과 시설명(위치) 규모(㎡) 수탁자 운영시간 ‘18년도 미개방 점검결과 대지 건물 나.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사항 안내 1) 연간 3회 무단 미개방 적발시, 경고 조치하며, 무단 미개방 2회 추가 적발 시(연간 5회) 협약서에 의거 협약 해지토록 함.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 8조 및 제16조 의거 2)‘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4/05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34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998281
20210925154651
본청
한옥조성과-3426
D000003333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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