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비둘기 관리 정책 질의)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해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말하며,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2010.3, 환경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해 집비둘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별로 번식 제한을 위한 알 및 둥지제거, 인위적인 먹이주기 금지 시민 홍보 및 계도 등을 하는 한편, 피해가 잦은 지역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피제 등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관리하는 등 시민 생활 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이명희, 02-2133-215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04/04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392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995128
20210925154651
본청
자연생태과-6392
D000003331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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