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비둘기 관리 정책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비둘기 관리 정책 질의)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해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말하며,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2010.3, 환경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해 집비둘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별로 번식 제한을 위한 알 및 둥지제거, 인위적인 먹이주기 금지 시민 홍보 및 계도 등을 하는 한편, 피해가 잦은 지역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피제 등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관리하는 등 시민 생활 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이명희, 02-2133-215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04/04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392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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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처리(비둘기 관리 정책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392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3319760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