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경유) 제목 2017년도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요청 1.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붙임 전용계좌 및 소액계좌로 반납하고, 2018.4.16.(월)까지 증빙을 전자우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용계좌에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세목이 구분되므로 각각 반납 나. 10원 미만 절사로 인한 원단위 전여액, 정산보고일 이후 이자발생액 등 2,000원 미만 소액은 서울시 세외수입소액 계좌 입금 다. 전용계좌 부과된 반납액은 반드시 기한 내 전용계좌로 반납(세외수입소액계좌 반납금지) ※ 체납 시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하고, 기존 전용계좌로 납부 불가하므로 유의 라. 전용계좌 및 세외수입소액계좌 입금 증빙 모두 제출 붙임 : 전용계좌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신옥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04 고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부분공개(7)
14991559
20210925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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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31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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