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803 결재일자 2017.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명신 김현주 김상춘 02/21 엄규숙 2017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2017. 2.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취약 및 위기가족의 문제해결을 돕고 가족기능회복 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건강가정기본법」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사업개요 구 분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사업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손)자녀를 둔 취약 및 위기가족 ○ 긴급 위기가족 등 ○ 협의 및 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자녀 지원 내용 ○ 사례관리 ○ 생활도움서비스 ○ 긴급위기가족지원 ○ 자녀학습정서지원 ○ 상담사업(집단 및 개별) ○ 교육 및 문화사업 ○ 정보제공사업 - 법률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수행 기관 동대문구, 구로구, 서초구,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7년 예산 293,340천원 (국:시:구비=50:25:25) 44,000천원 (국:시비=50:50) 󰏅 ’16년도 추진실적 ○ 취약 및 위기가족 돌봄지원 (단위 : 가정, 건) 구 분 학습정서 지원 생활가사지원 (키움보듬이) 긴급위기가족지원 비 고 동대문구 139가정 744건 11가정 42건 145가정 339건 구 로 구 25가정 811건 10가정 211건 11가정 148건 관악구 22가정 670건 7가정 78건 0건 서초구 2가정 92건 - 6가정 64건 총 합 378가정 3,199건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은평구, 상명대산학협력단) (단위 : 명) 구 분 참가인원(누적) 상담실적(집단·개별) 239 교육사업(이해교육 등) - 문화사업(가족캠프 등) 204 기타실적(화해권고·조정) 43 󰏅 ’17년도 세부계획 1 취약·위기가족 돌봄지원사업 ○ 사업목적 - 취약 및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고, 15세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 및 위기가족 ․ 가족기능이 취약한 한부모(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포함 ․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72% 가구별 소득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1,190,000 2,026,000 2,621,000 3,217,000 3,812,000 - 긴급 위기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지원내용 -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자녀 학습·정서 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주1회 이상 2시간 기본)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손) 자녀 대상 - 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취약·위기가족 대상 생활 도움 지원 ․ 지원 내용(지원시간 : 가구당 연 90시간 이내) · 긴급상황 시 키움보듬이 파견으로 양육부담 경감, 일시돌봄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외출시 동행,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긴급 위기지원 ·심리·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지원),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가능)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연계(가구당 90만원 이내 지원)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 수행기관(4개소) : 동대문,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예산 : 293,340천원(국비 50%, 시비 25%) - ’16년도 대비 78,160천원 삭감 ※ 센터별 총사업비 : 동대문(127백만), 구로(127백만), 관악(8천1백만), 서초(5천4백만) 2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이혼위기의 가족에게 교육 및 상담, 문화사업을 통하여 가족해체 방지 및 가족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및 이혼위기에 직면한 가족 ○ 지원내용 - 상담서비스 : 부부 및 자녀, 가족상담(회당 1시간 이내의 주1~2회) - 교육서비스 : 부모 및 부부교육(회당 2시간 이상의 연 2회 이상) - 문화서비스 : 부부 및 가족캠프(연 2회 이상) ※ 단, 시 협의 후 횟수 변경 가능 ○ 협력기관 : 서울 가정법원 ○ 사업수행기관 :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수행기관 추진경위 · ’16.11.16. ’17년 사업수행기관 선정요청(여가부) · ’16.11.26. 사업수행 자치구 수요조사 동대문구 신청․확정(서울시) · ’17. 1.24. 동대문구 건가센터 사업 수탁기관 선정(동대문구) ○ 사업예산 : 44,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17년 법원연계사업 44,800천원 → 44,000천원으로 확정내시통보(여성가족부 ’16.12.31) 󰏅 행정사항 ○ ’17년도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 계획통보 : ’17년. 2월 ○ 정기 지도․감독 : 연 1회 이상(자치구) - 시설 운영현황과 지도․감독 결과를 12월 전까지 보고 ○ 사업실적 보고 :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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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803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신 (2133 5171) 관리번호 D000002909990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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