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5128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허선주 한영희 04/04 양용택 협조 도시계획과 소관 비영리법인 운영 실태조사 계획(안) 2018.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비영리법인 운영 실태조사 계획(안) 도시계획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법인 사무 검사·감독의 내실화와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 국세청 법인세과-619(’18.3.19.)호 및 민관협력담당관-3199(’18.3.20.)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요청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도시계획과 소속 비영리법인 4개 기관 - 사단법인 국토경제학회, 통의도시연구소, 사단법인 도시마케팅포럼, 한국도시정책학회 ? 조사기간 : ’18. 4. 9.(월) ~ ’18. 4. 27.(금) ? 조사내용 : 기본적 법인 운영실태 파악 - 사무실 운영여부(법인등록 소재지 현장 확인) - 목적사업 추진여부 및 목적 외 사업 시행여부 -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대상 : 한국도시정책학회) - 기타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해당여부 등 ? 조사방법 : 서류조사와 법인 소재지 현장방문 병행실시 - 각 법인에서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실태조사 실시 - 지정 기부금단체의 경우 단체에서 제출한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내용과 실제 이행여부 등을 점검 ?? 행정사항 ?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요청 ? 비영리법인 의무사항 위반 시 해당사항 관계기관 통보 ?? 향후계획 ? 비영리법인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보고서 국세청 통보(~6.30까지) ? 비영리법인 의무사항 위반 시 해당사항 법인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 시정조치 요구사항 불이행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검토 붙임 1. 비영리법인 운영실태 점검양식 1부. 2. 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 <붙임 1> 비영리법인 운영실태 조사 양식 ?? 조사개요 ○ 조사일시 : ’18. 4. 9.(월) ~ 4. 20.(금) ○ 조사단체 : 사단법인 국토경제학회 외 3개 법인 ○ 조사방법 : 제출 보고서 검토 및 현장방문실사 ?? 조사내용 연번 단 체 명 유형 기본재산/운영재산 (허가시) 운영실태 1 사단 기본재산 : 천원 운영재산 : 천원 ① 사무실 운영여부 : ② 상근직원 근무여부 : ③ 목적사업 추진여부 : ④ 목적 외 사업 시행여부 : ⑤ 현재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 기본재산 : 천원 - 운영재산 : 천원 ⑥ 그 밖에 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여부 <붙임 2>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14.7.2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 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14987486
20210925155607
본청
도시계획과-5128
D00000333174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