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2271호(2018.3.14.)와 관련됩니다. 2.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세부개발계획 미수립된 특별계획구역(A1,C3) 관리방안 마련 - 주변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재정비 등 나. 검토의견 - 구역면적 오기의 사유와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주거지역 권장용도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기준/허용용적률(3종일반주거 250%/250%, 준주거 400%/400%)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AI특별계획구역의 생활서비스지원시설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천호대로, 양재대로변 지정용도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 - 기준·허용용적률 상향에 대한 당위성 및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용적률 완화 기준은「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상한용적률 적용이 불가하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되므로 불필요한 계획지침 삭제 필요 - 현재 구역 내 대부분의 지하철 출입구가 대지 내 이전 또는 기 개발된 건축물 전면에 위치하며, 이전 가능성이 있는 강동역 4번출구는 C3특별계획가능구역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하철출입구 등 상한용적률 완화 기준의 필요성 검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의 적정성 검토 ·동일한 용도지역과 용적률 체계임에도 인센티브 유형 구분의 필요성 검토 ·자율적 공동개발의 인센티브계수가 공동개발(지정)과 동일 또는 높은사항 대한 적정성 ·꼭대기층 개방 항목은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성 검토 및 설치기준 등 명확히 제시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계획은 불필요한 권장요소를 지양하고 지침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유형별(보도형,차도형) 조성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결정도서에 표기바람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지정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용적률 체계 등 계획지침 재검토 - A1특별계획구역 내 구천면로와 면하는 도로 북측 초입부는 계획도로 폭원으로 조정하고 유휴공간을 공공공지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4/04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6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sc24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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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3617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철 (02-2133-8390) 관리번호 D00000333250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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