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시효결손)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안상모 김용갑 04/02 김용운 명에 의거 성북구, 종로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 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계 청운효자동 515 부암동 550 삼청동 540 이화동 640 정릉2동3지역 630 2. 조사내역 및 의견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각 1부. 끝.
14973879
20210925160523
본청
요금과-8589
D000003329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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