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시효결손)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안상모 김용갑 10/19 代이성식 명에 의거 성북구, 종로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 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계 104 522,030 384,690 88,020 48,710 0 522,030 청운효자동 515 32 101,600 88,800 8,190 4,610 0 101,600 부암동 550 36 169,100 118,660 32,220 18,220 0 169,100 삼청동 540 7 136,510 76,850 38,390 21,270 0 136,510 이화동 640 29 114,820 100,380 9,220 4,610 114,820 2. 조사내역 및 의견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각 1부. 끝.
16340899
20210924192110
본청
요금과-27737
D00000346980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