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이송이관]생활형숙박시설의 설치가능 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이송이관]생활형숙박시설의 설치가능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한 결과 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비율과 관련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 주거용도를 총괄 관리하는 경우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에 따라 숙박시설에 해당되므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용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 여부 및 해당 재정비촉진계획 내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4/02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6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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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송이관]생활형숙박시설의 설치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640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7219) 관리번호 D00000332987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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