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서류 이첩( 건축법 제81조에 따른 빈집 철거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민원서류 이첩( 건축법 제81조에 따른 빈집 철거관련) 1. 주거환경개선과-7021(‘18.7.11)호 및 주거환경개선과-7230(’18.7.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28-9에 거주하는 님으로부터 우리시 응답소로 신청하신 민원서류를 검토한 바, 상기 지역의 인접지역에 방치된 빈집(남가좌동 328-15번지)을 조치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3.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18.7.1일자 빈집 담장이 첨부 사진과 같이 민원인 집 안으로 무너져 위험하니 조속히 빈집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으로 첨부와 같이 회신 하였음을 통보하니 검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장마철 이전에 빈집에 대하여 조치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따로붙임 1) 민원서류 및 회신공문 2부 2) 현황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개선과장 07/12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2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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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이첩( 건축법 제81조에 따른 빈집 철거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242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4015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