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가로수 병해충 방제 지침 제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가로수 병해충 방제 지침 제정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가로수 병해충 방제 관련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가로수 녹지대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자치구에 확인결과, 방제작업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되지 않았으며 또한 민원 응대과정에서도 방제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응대를 하여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병해충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다시 유선으로 안내를 하였다고 하니 이점 부디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사례를 타 자치구에 사례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가로수 병해충 방제지침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 방제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병해충 방제 담당부서에서 작업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문서로 자치구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것처럼 가로수 병충해 작업 사전공지도 입간판이나 현수막, 배너 등을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사용하는 약제 또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제 선정시에는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유효성분의 약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저독성, 어독성 3급 위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방제작업은 바람이 없거나 약할 때 실시하고, 노즐의 방향이나 바람의 방향에 유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병해충방제 담당자들에게 1년에 1~2차례 병해충방제 교육을 실시하여 방제시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작년부터는 병해충 방제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병해충 방제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병해충방제시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회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림청 상급부서 등에 건의하여 산림 뿐만이 아니라 가로수나 도시숲 등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방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산림 병해충방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연생태과(담당:곽문수 2133-2157),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조경과(담당:이진범 2133-21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진범 조경관리팀장 송동명 조경과장 04/02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44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조경과(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polaris47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직소민원]가로수 병해충 방제 지침 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4476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범 (02-2133-2124) 관리번호 D000003329941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가로변녹화 > 가로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