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으로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은 통상적으로 의견진술 심의 후 수용/미수용 사유를 기재한 의견진술심의결과 통보서를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민원내용 상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의견진술이 수용되지 않은 자세한 사유를 안내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연휴기간 버스전용차로 연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도로교통법 시행령」제9조 관련 별표1에서는‘시장등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설치구간 및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2010.12.16.)」를 통하여 버스전용차로 명절연장운영시간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전날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다음날 01:00까지]을 고시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호(2018.1.11.)」에 관련 내용을 고지한 바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고시문을 첨부합니다.[2018.2.14(수)∼2.19(월) : 07시∼다음날 01시, ※ 2.19(새벽 01시 종료)] 또한 버스전용차로 연장운영시간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신탄진 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으로 명절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귀성, 귀경객의 원활한 고향방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명절기간에 과태료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드린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시간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4/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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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868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4574) 관리번호 D000003329742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신고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