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한신아파트 버스전용차로 설치 관련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한신아파트 버스전용차로 설치 관련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매봉역교차로와 매봉터널교차로 구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과 단속카메라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시 교통운영과(**********************)에 ***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버스의 통행량이 시간당 60대 이상인 구간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일반차량의 진입,진출을 제한하는 청색실선으로 일반차로와 구분하고 있으나, 교차로 유입.유출부와 진출입구 주변으로는 점선으로 운영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와 진출입부 유형에 따른 실.점선 설치기준은 우리시‘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노면표시 정비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이 지침에는 교차로 유입부 버스정류소의 유무, 통행속도에 따른 차로변경거리, 감속거리, 우회전대기길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점선길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치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점선거리)를 확인한 결과 최소 점선구간길이(91M)보다 길게 설치되어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버스전용차선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경찰청 훈령(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실선을 그어 버스 이외의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점선을 그어 진출, 진입 차량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는 진출, 진입 차량과 직진 차량을 구분할 수 없어 실선구간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검지 및 주행차량 촬영을 위하여 최소 65m 이상의 실선구간이 필요하며,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115m이상의 실선구간에 CCTV를 설치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유선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12/30 이경순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2143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80 /전송 02-2433-0099 / yoo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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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한신아파트 버스전용차로 설치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1433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선 (02-2133-4980) 관리번호 D000002859984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무인단속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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