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관한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관한 질의 1. 노원구 주택사업과-3986(2018.03.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및 제86조(일조 등의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제86조제6항제1호의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과 지목이 공원이면서 행정청이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및 제86조(일조 등의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등(세부사항은 법령 참조)이 있는 경우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부지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외에도 사실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부지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질의하신 토지가 행정청 재산이라면 상기 취지 및 향후 부지의 사용계획, 관계법령 등을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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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751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330084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