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 거래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협조 요청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장님 귀하 (075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45 (방화동) 101호) (경유) 제목 주택 거래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협조 요청 1. 귀 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관련입니다. 3. 주택 거래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하고, 주택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4. 귀 지회의 회원 등에게 위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귀 지회에서 운영중인 다음 카페【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 서울남부지부 강서구지회】에 위 사항을 홍보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귀 지회에서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시 우리서에서 출장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강선욱 예방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04/02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696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2005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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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967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욱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3289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