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보완 조치명령서(***업은행 동대문지점)

종로소방서 수신 지점장(03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89 중소기업은행 (종로4가)) (경유) 제목 시정보완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도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시는 「」에 대한 2018년도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중 불량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제14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보완명령하오니, 2018년 4월 9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시정보완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36조 제5의 규정(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시정보완 명령 만료일 5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보완사항 대상명 시정보완사항 보완기간 관계법 규정 위험물 시설기준 부적합 2017. 4. 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 위 시정보완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소방서 예방과 (☎ 02-737-5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 ☎ 02-3706-1830~1834, 다산콜센터 02-120 ☞ 소방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문성환 위험물안전팀장 김택철 예방과장 04/02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557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447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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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완 조치명령서(***업은행 동대문지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72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환 (02-737-5119) 관리번호 D000003328932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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