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가 지키겠습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시정보완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명령하오니 필히 아래 보완기간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보완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천재지변, 관계인의 국외 체류 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만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용산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797-3843)으로 신청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정보완사항 대상명 시설명 조치명령사항 관련법령의 규 정 보완 기한 **** ******* **** *************************************** ******** ********************** ************* 2017. 5.31. 끝. 【위 민원처리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용산소방서 예방과 ☎ 02-797-3843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5/16 代전양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5810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1-3843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
12051199
20211012215605
본청
예방과-5810
D000003010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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