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공식품 수거검사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기준기획관) (경유) 제목 가공식품 수거검사 관련 질의 편의점 판매 도시락 등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수거검사와 관련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행락철을 맞아 편의점 도시락 등의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고시 제2015-78호)에 따라 미생물 검사는 식품유형별로 동일 검체 5개를 수거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나 ○ 실제 편의점에서 동일 제품이 5건이상 진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수거검사에 어려움이 있음 나. 질의 요지 도시락 등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수거검사 할 경우 동일한 제품(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동일)을 A 편의점에서 2개, B 편의점에서 3개 수거하여 총 5개를 1건으로 미생물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A 편의점 및 B 편의점은 해당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은 준수 했다고 가정)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6 검체의 취취 및 취급방법, 3.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6) 일반적으로 검체는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것을 하나의 검사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적합 제품의 회수도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수거장소에서 수거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음 - 또한 행정처분 기준의 1. 일반기준, 3. 같은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법 제7조의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보도록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각각의 다른장소에서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 5개를 수거하여 1건으로 미생물 검사하는 것은 가능함 ○ 을 설 - 수거검사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편의점에서 각각 수거하여 1건으로 검사하는 것은 불가함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4/0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8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6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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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수거검사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8965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6) 관리번호 D000003329760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