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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간호부-2574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하현숙 양선희 임미숙 04/02 박영숙 협 조 간호2과장 정남숙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7급이하) 2018. 4. 서북병원 (간 호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북병원간호부 7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7년도의 근무성적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인사과 성과상여금 지급계획(2018.3.22.)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2017. 12. 31. 기준 7급 이하 공무원 ? 대상기간 : 2017. 1. 1. ~ 12. 31. ? 지급단위 : 부서 단위 ※직렬 구분 없이 계급별 평가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대상 ? 대상인원 : ? 지급대상 주요기준 평가등급별 인원 ? 부서 인원배정 현황 등급별 지급액 ? 지급등급 및 지급률 (단위:원, 원단위 절사)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세부 평가방법 -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개월 미만 지급등급 S등급 제외 S?A등급 제외 C등급 배치 ※ 성과등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3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추진일정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주요일정 ?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18. 4.02.(월)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이의신청 4일 포함) : '18. 4. 9.(월)한 ? 7급 이하 지급순위 및 현황보고 (부서 ? 주무과) : '18. 4.10.(화)한 ? 전체 지급순위 및 현황보고 (인사과) : '18. 4.11.(수)한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완료(각 부서) : '18. 4.13.(금)한 ? 급여지급조서 제출 (국 ? 재무과) : '18. 4.16.(월)한 ? 성과상여금 지급 : '18. 4.20.(금)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8년 기준액 ⇒ 조정지수(0.86699) 적용시)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17.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17.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청원경찰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5.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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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간호부
문서번호 간호부-2574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현숙 (02)2133-7539) 관리번호 D0000033289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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