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건설총괄부-5722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민수 이인수 정진일 류훈 03/29 김학진 협 조 도시철도국장 박상돈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우리본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지급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성과상여금)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25호)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8123, 2018.3.22.) 지급대상 : 6급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본부 275명) 지급기준일 : 2017.12.31.(평가대상기간 : 2017.1.1. ~ 12.31.) 평가기준 : 총점 100점 근평(50)+조정점수(35)+실적가점(5)+출산가점(5)+전문관가점(5) ※ 전문관 가점 : 2019년부터 폐지 예정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변경후 25% 50% 25% 0% 변경전 25% 45% 30% 0% 지급률(%) 변경후 162.5% 125% 95% 0% 변경전 172.5% 125% 89% 0%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 지급 지 급 액 : 계급별 지급기준액(붙임1)의 평균 110%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5% 50% 25%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62.5% 125% 95% 0% ⇒ S:A:B:C = 25:50:25:0 원칙 (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5:50:25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단위·지급등급별 인원 배정(붙임 3) : 인사과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 인사과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 - 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25:50:25:0)을 곱함 세부 지급단위별 인원 배정(붙임 3) : 건설총괄부 ※ 7급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부서)로 평가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시 소수점 이하 절사하되, 인원 합계가 전체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부서 전체 현원이 많은 부서 순으로 배정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 결정 ? 필요시 부서 간 조정 가능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세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35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전문관가점(5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7년 상반기+’17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붙임 2’를 참고하여 결정 - 실적가점 :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 반영) - 출산가점 : 2017.1.1.~12.31.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2019년부터 폐지)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직렬 구분 없이 계급별로 평가 - 6급 이상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 (예시 : 9급이 1인일 경우 8급과 통합평가)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추진 시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붙임8 서식>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출산여성 가점 부여(5점) 및 출산휴가시 불합리한 차별 배제 파견교류자 평가 : 최소 A등급 보장 강임자 평가 : 강임된 계급 기준으로 평가 동점자 처리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자 ② 현직급임용일이 빠른 자 ③ 현부서 장기근무자 ④ 최초임용일이 빠른 자 순으로 조정 순위명부 작성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성·운영 구 분 6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 구성단위 본부 부서 위원구성 본부장, 국장, 부장 부장, 과장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및 등급별 순위조정 등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통보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이의 제기( 개인 → 부서장) ③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6,7> 참조 기타 사항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8123호)’,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 적용 Ⅲ 행정사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주요일정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4.2.(월)까지 - 6급 : 본부(본부장, 국장, 각 부장), 7급 이하 : 각 부서(부장, 과장) 7급 이하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각 부→건설총괄부) : 4.4.까지 - 제출서식 : 붙임 4, 5 - 이의신청에 의해 재심사한 경우 재심결과 포함 본부 전체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건설총괄부→인사과) : 4.9.(월)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4.13.(금)까지 지급조서 제출 : 4.16.(월)까지 성과상여금 지급 : 4.20.(금)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급별 지급액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배정 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5.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6.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7. 이의신청서 8.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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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5722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민수 (02)3708-2328) 관리번호 D0000033264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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