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방어시설」검사기관 변경사항 알림 1.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895(2018.3.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등록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방어시설」검사기관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등록번호 기관명 대표자 변경내용 비 고 검사 제14-5호 사화적기업 사람과안전원(주) 박용준 등록취소 등록취소일: ‘18. 3.27. 붙임. 검사 및 측정기관 등록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4/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2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62831
2021092516154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228
D000003329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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