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 중개보수 중 임대차 보수율 인하 요청에 대한 답변(의회신문고 접수민원) 1.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내용은 임대차(전세) 가격 인상으로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니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의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임대차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 우리시에서는 2015.4.14. 주택 매매 및 임대차 등 고가 거래금액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서울시 주택중개보수 요율은 고정요율이 아닌 상한요율로 모든 거래금액 구간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상한요율 이내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한편 께서 임대차(전세) 중개보수 1/2 이하로 인하 요청하신 의견은 향후 서울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마.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 김문수(전화 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3/30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6)
14959335
20210925161542
본청
토지관리과-5868
D000003328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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