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사업시행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사업시행 등)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2018. 3.19.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5호)은 구청장이 공공지원을 하는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 및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제1조), - 동 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용역시행 가능여부 및 시행중인 용역과 중복여부를 확인 후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 동 조문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연명 날인하여 체결하되,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약 체결 이전에 조합이 체결한 용역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연명 날인하여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기준 제36조(감독)에 따라 공공지원을 받은 조합의 적절한 사업시행을 감독하는 공공지원자(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구(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6852호, 2002.12.30.) 제5조에 따라 정비계획(정비구역)으로 보며,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18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을 분할 할 수 있으며, 동법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토지분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3/3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문근 시행 공동주택과-57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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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사업시행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770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32789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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