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전문공사 도장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1. “전문공사 도장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①항 별표4 2) 개정건의 내용(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①항 별표4의 15. 전문공사 세부공종별 및 책임기간 개정) 공사별 개정전 개정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5.전문공사 ⑤ 도장 1년 ⑤ 도장 1년 ※ 도로시설물(1종, 2종 등) 강교 중방식 전면 재도장인 경우 7년 3) 개정사유 가) 도장전문공사의 경우 도장 종류(콘크리트도장, 강교도장 등), 사양(내후성중방식, 상온 금속용사 등), 신설 또는 재도장 여부 등에 따라 내구연한에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일률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어, 세분화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마련 필요 나) 특히, 한강교량 등 1종, 2종 시설물은 강교 재도장 주기가 10년 이상으로, 소규모 보수가 아닌 중방식 강교 전면재도장의 경우에는 7∼10년 적용 ※ 신설교량 : 도장 하자기간은 7∼10년 적용 중(교량 철골구조부로 같이 봄) 다) 지나치게 짧은 하자담보 책임기간(1년)을 연장하여, 우려되는 현장 시공자의 품질 확보인식 결여에 대한 문제점 해소 라) 관련협회 의견(대한전문건설협회, ‘18.3.19) 청취결과 도장사양의 고품질화 및 강교의 재도장 주기를 고려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만,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점진적 연장 건의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하자담보책임기간) 개정(안) 1부 2. 한강교량 재도장 주기 1부 3. 강교 중방식 도장공법(사양) 비교표 1부 4. 대한전문건설협회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 주무관 이우근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교량안전과장 03/30 한유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55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2133-1961 /전송 2133-1429 / cjsrp5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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