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540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가은 김윤수 이인근 03/13 한제현 협 조 주무관 김태환 2017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2018.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정산을 위하여 2017년 분뇨·정화조 처리비를 정산하고 분뇨처리수수료 단가를 산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 -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 분뇨처리수수료는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 - 강서구·성동구는 수수료 면제(분뇨처리시설 소재), 강남구는 수수료의 100% 부과(하수처리시설 소재), 타 자치구는 수수료의 110% 부과 ○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산정방법 변경 및 ‘16년 정산보고 (물재생시설과-2312, 2017.02.13.) ??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 ○ 정산단가 산정 방법 - 정산단가(원/kL)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 over {분뇨처리량(kL/년)} ※ 분뇨처리공정 : 분뇨처리시설에서 1차처리 후 2차로 하수연계처리(그림1 참조) ○ 처리비 항목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운영비 :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약품비, 기타운영비 ○ 분뇨처리시설 3개소 처리비용을 합산하여 총 분뇨처리량으로 나눈값을 단가로 산정 <그림1. 분뇨처리공정도> ?? 2017년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부과 ○ 정산시기 : 2018년 1분기 부과시(2018.3.) ○ 정산방법 - 2017년 정산금액(원) = [‘17 정산단가(원/kL) ? ‘16 정산단가(원/kL)] × ‘17 분뇨처리량(kL) - 2018년 1분기 분뇨처리수수료(원) = ‘17 정산금액 + ‘18 1분기 분뇨처리량(kL) × ‘17 정산단가(원/kL) ※ 2018년 1분기 분뇨처리량 : 2017.12. ~ 2018. 2. 까지의 분뇨처리량 ○ 대상기관 : 26개 기관 - 23개 자치구(성동,강서 제외) 및 서울대공원 등 3개기관 ○ 최근 5년간 정산단가 년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단가(원/kL) 4,124 4,776 4,606 5,027 5,406 증 감 율 +15.8% -3.6% +9.1% +7.5% Ⅱ 단가산정 세부기준 ?? 분뇨처리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유지비 + 감가상각비 ○ 용어의 정의 - 1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에서 직접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 - 2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외 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병합처리시 발생하는 총 비용 중 분뇨처리에 쓰인 일부비용 (발생량, BOD농도, T-P농도, SS농도 비율에 따라 산정) ○ 인건비 = 1차 정화처리 인건비 + 2차 정화처리 인건비 2차 인건비= (총 인건비 - 1차 인건비)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운영비 = 전력비① + 폐기물 처리비② + 약품비③ + 기타운영비④ - 수입창출액 ① 전력비 = 1차 전력비 + (총 전력비 ? 1차 전력비) × BOD 비율 ② 폐기물처리비 = 총 폐기물처리비 × SS비율 ③ 약품비 = 1차 약품비 + (총 일반약품비 ? 1차 약품비) × SS비율 + 총인약품비 × T-P비율 ④ 기타운영비 = [총집행액 - (총인건비 + 총일반운영비 + 총시설유지비)] × 분뇨처리 직접비율 일반운영비 = 전력비 + 폐기물 처리비 + 탈수약품비 <비율 산정> - BOD비율`=` {상징수 + 탈수여액 × 분뇨슬러지처리비율^} over {하수 + 침출수 + 상징수 + 탈수여액} ``BOD``슬러지처리비율 = {정화조 + 분뇨} over {하수 + 음폐수 + 침출수 + 정화조 + 분뇨 + 동물성유지} - T-P비율 = {상징수 + 탈수여액× 분뇨슬러지처리비율^} over {하수+ 침출수 + 상징수 + 탈수여액} `` T-P``슬러지처리비율 = {정화조+ 분뇨} over {하수 + 음폐수 + 침출수 + 정화조 + 분뇨 + 동물성유지} - SS비율= {정화조+분뇨} over {하수 +음폐수 + 침출수+ 정화조+ 분뇨 + 동물성유지} - 분뇨처리직접비율 = {분뇨처리 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over{센터운영 총 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 <그림 2. 처리공정별 유입수 현황> ○ 시설유지비 = 1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2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2차 시설유지비 = (총 시설유지비 - 1차 시설유지비)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감가상각비 - 산정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호 - 산정기준 : 각 자산의 취득원가, 추정 잔존가치, 추정내용연수 기준 - 산정방법 : 정액법 사용 - 산정비용 : '17. 12. 31. 기준으로 법인세법(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산출한 일체의 비용 Ⅲ 단가산정결과 ○ 2017년 산정단가 : 5,884.70 원/kL(2016년 대비 8.9%증가) ○ 분뇨처리시설별 처리비용 및 단가 구 분 처리비(원) 처리량(kL/년) 단가(원/kL) 계 24,565,479,633 4,174,459.85 5,884.7 중 랑 9,133,359,330 1,548,896.14 5,896.68 난 지 9,081,130,664 1,376,291.24 6,598.26 서 남 6,350,989,639 1,249,272.47 5,083.75 ○ 분뇨처리비용 증감비교 구 분 2016 2017 증감율 인건비[원] 2,620,332,726 2,755,412,748 5.2% 운영비[원] 17,591,636,286 19,648,124,558 11.7% 시설유지비[원] 1,007,153,190 1,018,698,267 1.1% 감가상각비[원] 1,205,578,480 1,143,244,060 -5.2% 분뇨처리비용[원] 22,424,700,682 24,565,479,633 9.5% 정화분뇨처리량[kL] 4,147,973.31 4,174,459.85 0.6% 단가[원/kL] 5,406.18 5,884.70 8.9% ○ 주요 증·감요인 - 인건비 증가(5.2%) 사유 : 임금상승율 및 직원변동에 따른 증가. 서남 분뇨처리시설 신설로 인한 인원 충원 - 운영비 증가(11.7%) 사유 :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약품비 대폭 증가 및 폐기물처리량 증가 - 감가상각비 감소(5.2%) 사유 : 중랑,남지분뇨처리시설 내용연수 도달 및서남분뇨처리시설 신설(인수전) Ⅳ 행정사항 ○ 분뇨수수료 단가산정결과 통보(물재생계획과, 분뇨처리시설, 자치구) ○ ‘17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 및 ‘18년 1분기 수수료 부과 붙임 : 2017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세부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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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3540
D000003313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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