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택시 임시사업구역 지정 협의 요청 1.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평창동계올림픽(2.9~2.25) 및 패럴림픽(3.9~3.18) 개최 기간 중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평창 간 KTX,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외국인관광택시, 고급택시 및 대형승합택시 등을 활용하여 서울-평창간 택시 수송 편의증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관련법의 택시사업구역 특성상 평창에서 서울 간 택시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평창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대해 임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다만, 귀 도 택시의 영업권 침해 부분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임시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니 2018.1.1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임시공동사업구역 지정 협의 내용 - 기간 : 2018.2.9. ~ 3.18, 약 1개월 - 장소 : 평창마운틴클러스 내 지정장소 1개소(강릉 제외) - 방법 : 지정장소에서 서울로의 택시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대기영업권 부여 ※ 평창마운틴클러스 지정장소에서 서울외 타 지역으로 여객수송 불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원도지사(교통과장),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교통부장)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1/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5,6)
14957913
20210925162954
본청
택시물류과-391
D000003255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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