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896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아영 천주환 이방일 03/30 주용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8.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Ⅰ 추 진 경 위 ?? ’17.7.13 : 조례 제정 (‘17.12.1 시행)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조례내용 : 학교보안관 채용/해고 및 운영 관련기준 설정하여 운영 내실화 <조례 주요내용> ○ 정의(제2조)로 지원 대상 학교 명시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 ○ 학교보안관 자격강화(제7조) - 법령상 무자격자 외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불채용(국민체력인증 기준 3등급 미만자 등) ○ 채용기간 5년으로 제한(제10조) - 채용기간 만료시 당연 퇴직되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4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기본 1년 + 연장 4년, 기존 근로자 제외) ○ 채용연령 및 기존 근로자 유예기간 설정(제11조) - 채용가능 연령을 55~70세로 명시(70세 도달연도의 말까지 근무가능) - 기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유예기간 설정하여 근무상한연령 적용(’18년 74세, ’19년 72세, ’20년 70세) ○ 해고(제12조) 및 포상(제15조) 규정 마련 - 직무평가결과 근무 부적합자,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해고 가능 ?? ’18.3. 20 : 일부개정조례안 시의원 발의(의안번호 : 2412) ○ 제2조 제2호 학교보안관 지원 대상이 ‘국공립 초등학교’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국공립 특수학교’ 추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다만, 운영비 추가 발생에 따른 예산편성문제를 감안하여 조례 시행일을 ‘19.1.1.로 상정 ?? ’18.3. 28 :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요청(서울특별시의회→교육정책과) Ⅱ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일자 : ’18.3.20 (의안번호 : 2421) ?? 발의의원 :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 일부개정(안) 사유 ○ 학교보안관 운영대상을 현행 국공립초등학교에서 국공립초등학교 및 국공립 특수학교로 확대하여 학생보호인력이 보다 절실한 특수학교에서도 학교보안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 일부개정(안) 내용 현 행 안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 국공립 특수학교를 말한다. Ⅲ 검 토 의 견 ?? 학교보안관 지원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특수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이 보다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적합함 ○ 현행 조례상 학교보안관 지원대상은 ‘국공립 초등학교’로 명시하고 있고, 국공립 초등학교 외 학교(사립초, 국공립?사립 중,고, 특수학교)에는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특수학교에서 학생보호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자원봉사자 형태로 1일 8시간 내 학교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1일 2교대 원칙인 학교보안관 운영에 비해 사각시간이 발생함 ⇒ 보다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특수학교의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필요성 인정됨 ?? 다만, 학교보안관 인건비 등 운영비 추가 확보 필요 ○ 서울시내 국공립 특수학교는 총 11개교로 학교보안관 추가 배치 시(학교당 2명 배치 원칙) ‘18년 최저임금기준으로 총 546백만원 예산 추가편성필요 - 서울시내 국공립 특수학교 현황(출처 : 2017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시교육청) 구별 종로 광진 성북 강북 노원 마포 구로 관악 강남 국립 2 - - - - 1 - - - 공립 1 1 1 1 1 - 1 1 1 ※ 사립 특수학교 19개교 제외 - 총 소요액 545,763,680원 =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 2명 × 학교보안관 1인당 24,807,440원 학교보안관 1인당 소요액 = 24,807,440원 ① 월 지원금 1,944,100원 ×12개월 = 23,329,200원 ② 연간 기타 수당 등(대체인력비, 연차수당, 유니폼비 등) 1,478,240원 (단위: 원) 학교보안관 1인 월 지원금(세부 내역) 구 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 1인 총계(백 단위 절상) 1,944,100 1,873,200 급여 기본급 1,573,770 1,573,770 급식비 73,000 73,000 퇴직 적립금 140,700 140,700 4대 보험 국민연금 70,900 - 건강보험 50,900 50,900 고용보험 23,700 23,700 산재보험 11,100 11,100 소계 1,944,070 1,873,170 ( ○ 이 또한 최저임금 증가율을 반영한다면 매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므로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인건비 추가 소요 관련 예산과 협의 필요함 Ⅳ 종 합 의 견 (원안동의) ?? 지원 대상에 특수학교 추가는 적합하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로 예산과 협의 필요함 현 행 안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 국공립 특수학교를 말한다. Ⅴ 향 후 계 획 ?? ’18.3. :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송부(시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18.4. : 시의회 상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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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896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아영 (02-2133-3942) 관리번호 D0000033278518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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